요즘 월세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'주거급여' 제도를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.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거급여 조건과 금액, 그리고 청년 분리지급 제도까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.
특히 청년 1인 가구나 부모와 따로 사는 분들에겐 정말 유용한 제도이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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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주거급여 신청 조건
2025년부터 주거급여는 '부양의무자 기준' 없이, 신청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합니다.
✔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, 인원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가구원 수 | 소득 기준 (중위소득 48%) |
---|---|
1인 | 1,148,166원 |
2인 | 1,887,676원 |
3인 | 2,412,169원 |
4인 | 2,926,931원 |
5인 | 3,411,932원 |
6인 | 3,871,106원 |
지원 금액 계산 방법
거주 형태(임차/자가)와 지역,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.
① 임차 가구
실제 임대료가 '기준 임대료'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되며, 초과 시 일부만 지원됩니다.
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.
지역 등급 | 지역 | 지원 상한선 |
---|---|---|
1급지 | 서울 | 352,000원 |
2급지 | 경기, 인천 | 281,000원 |
3급지 | 광역시, 세종시 | 228,000원 |
4급지 | 기타 지역 | 191,000원 |
② 자가 가구
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, 난방, 지붕 등을 수선하는 비용을 지원받습니다.
- 경보수(3년 주기): 최대 590만 원
- 중보수(5년 주기): 최대 1,095만 원
- 대보수(7년 주기): 최대 1,601만 원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?
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, 임대료를 별도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.
대상은 만 19세~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며, 부모와 청년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원금이 계산됩니다.
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는 최대 35만 2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 안내
주거급여 신청은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.
① 방문 신청
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. 필요한 서류:
- 신청서, 임대차계약서
- 소득 및 재산 신고서
- 신분증, 통장사본
- 청년 분리 신청 시 위임장 포함
② 온라인 신청
‘복지로(www.bokjiro.go.kr)’ 접속 → 복지급여 신청 → 저소득층 → 주거급여 순으로 신청
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,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입금됩니다.
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,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임대료나 집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, 거주지·임대료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.
Q&A
Q1. 자가주택이어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?
네.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 비용을 현물(수리)로 지원합니다.
Q2. 청년 분리지급 받을 때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가요?
필요합니다. 부모님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.
Q3.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안 되나요?
네. 중위소득 48% 초과 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Q4. 전세로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전세 계약도 임차로 간주되며, 실질적인 임차료가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Q5.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?
심사 후 자격이 인정되면 매월 20일부터 지급됩니다.
2025년, 놓치지 마세요!
2025년부터 주거급여 제도가 더 유연하고 폭넓게 개편됩니다.
특히 청년 1인 가구, 자립을 준비 중인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, 미리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!
공식 복지 사이트 '복지로'에서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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