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조건

요즘 월세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'주거급여' 제도를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.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거급여 조건과 금액, 그리고 청년 분리지급 제도까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.

특히 청년 1인 가구나 부모와 따로 사는 분들에겐 정말 유용한 제도이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
정부의 주거 지원금 최소 월 20만원, 나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세요 👇

 

 

 

 

2025년 주거급여 신청 조건


2025년부터 주거급여는 '부양의무자 기준' 없이, 신청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합니다.

✔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, 인원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가구원 수 소득 기준 (중위소득 48%)
1인1,148,166원
2인1,887,676원
3인2,412,169원
4인2,926,931원
5인3,411,932원
6인3,871,106원


지원 금액 계산 방법


거주 형태(임차/자가)와 지역,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.


① 임차 가구

실제 임대료가 '기준 임대료'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되며, 초과 시 일부만 지원됩니다.

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지역 등급 지역 지원 상한선
1급지서울352,000원
2급지경기, 인천281,000원
3급지광역시, 세종시228,000원
4급지기타 지역191,000원

② 자가 가구

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, 난방, 지붕 등을 수선하는 비용을 지원받습니다.


  • 경보수(3년 주기): 최대 590만 원
  • 중보수(5년 주기): 최대 1,095만 원
  • 대보수(7년 주기): 최대 1,601만 원
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?


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, 임대료를 별도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.

대상은 만 19세~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며, 부모와 청년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원금이 계산됩니다.

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는 최대 35만 2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
신청 방법 안내


주거급여 신청은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.


① 방문 신청

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. 필요한 서류:

  • 신청서, 임대차계약서
  • 소득 및 재산 신고서
  • 신분증, 통장사본
  • 청년 분리 신청 시 위임장 포함

② 온라인 신청

‘복지로(www.bokjiro.go.kr)’ 접속 → 복지급여 신청 → 저소득층 → 주거급여 순으로 신청

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,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입금됩니다.



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,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임대료나 집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, 거주지·임대료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.


Q&A



Q1. 자가주택이어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?

네.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 비용을 현물(수리)로 지원합니다.


Q2. 청년 분리지급 받을 때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가요?

필요합니다. 부모님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.


Q3.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안 되나요?

네. 중위소득 48% 초과 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
Q4. 전세로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
전세 계약도 임차로 간주되며, 실질적인 임차료가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
Q5.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심사 후 자격이 인정되면 매월 20일부터 지급됩니다.


2025년, 놓치지 마세요!


2025년부터 주거급여 제도가 더 유연하고 폭넓게 개편됩니다.

특히 청년 1인 가구, 자립을 준비 중인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, 미리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!

공식 복지 사이트 '복지로'에서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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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조건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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